원장님 블로그와 홈페이지, 지금 영업정지 사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을 연구하는 플레보루마케팅입니다.

 


병원 마케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는 심의도 받았는데, 설마 문제 되겠어요?"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 정도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의료광고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사례를 보면, 정작 문제가 터지는 곳은 '심의받은 광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올리는 블로그 글, 홈페이지 소개 문구, 인스타 캡션, 심지어 댓글 한 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보기엔,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의료광고 금지 규정(의료법 제56조)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좋은 의도로 올린 콘텐츠가 어떻게 위험이 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전심의를 받았다'와 '안전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의료광고는 일정 매체에 게재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인터넷 매체의 경우, 대체로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매체가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 원장님 개인 블로그·SNS 글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심의 대상도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째, 하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의료광고 금지 규정(제56조)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심의를 안 받는 글이라도, 내용이 의료법 금지 규정을 어기면 그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광고물 하나'에 대한 통과일 뿐, 매일 쌓이는 콘텐츠 전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2] 실제로 자주 걸리는 표현들

 


위험할 수 있는 표현과,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100% 완치 / 재발 없는 / 부작용 없는"

 (왜 문제) 치료효과 보장·오인 우려

 (안전한 방향) "경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고의 / 유일한 / 지역 최초"

 (왜 문제) 객관적 근거 없는 절대적 표현

 (안전한 방향) 절대적 표현은 빼고, 집중 진료 분야로 설명

 


- "타 병원보다 우수한 / 저렴한"

 (왜 문제)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안전한 방향) 비교 표현 자체를 쓰지 않기

 


- "환자분 후기 : 여기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문제) 치료경험담 광고

 (안전한 방향) 후기 대신 정보성 콘텐츠로 전환

 


- 과도한 비급여 할인·이벤트

 (왜 문제)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소지

 (안전한 방향) 유인성 강조를 덜고 신중하게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거짓·과장·비교·치료경험담 등 의료광고 금지). 환자 유인 부분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특히 치료경험담(환자 후기)과 "최고·유일·100%" 같은 단정적 표현은, 의료광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두 축입니다.

 

 

[3] 후기와 전후사진 — 가장 좋은 무기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원장님 입장에선 환자 후기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환자 치료경험담은, 다른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광고에서 제한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근거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금지).

 


여기에 두 가지가 더 겹칩니다.

 


① 전후사진(before/after) — 게재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보정·연출이 들어가거나 주의사항·부작용 안내 없이 효과만 부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체험단·협찬 후기 —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후기는 이른바 '뒷광고'로, 의료법(치료경험담)뿐 아니라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문제까지 겹치는 이중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행사가 썼는데요?" — 책임은 의료기관에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대행사가 썼든 체험단이 올렸든, 그 광고의 최종 책임은 병원(원장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맡겼으니 됐다"가 아니라, 우리 병원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원장님이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고르실 때도, 노출을 잘 시키는 곳인지뿐 아니라, 의료광고 규정을 이해하고 쓰는 곳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30초 점검

 


1. 홈페이지·블로그에 "최고 / 유일 / 100% / 부작용 없는" 같은 표현이 있나요?

 


2. 환자 후기·치료경험담을 광고처럼 올려두진 않았나요?

 


3. 전후사진을, 주의사항 안내 없이 효과만 보이게 올려두진 않았나요?

 


4. "타 병원보다" 같은 비교 표현이 있나요?

 


5. 체험단·대행사가 올린 글에 '광고' 표기가 빠져 있진 않나요?

 


하나라도 걸린다면, 지금 점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환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지만, 그 전에 병원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노출이 잘돼도, 한 줄의 표현 때문에 처분을 받으면 쌓아온 노력이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병원 콘텐츠에 위험한 표현이 없는지 함께 살펴봐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 궁금하신 원장님은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의료광고 전문가의 확인도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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