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입니다.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이용약관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사업주들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약관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하고자 합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운영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 사업주님들께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약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번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 내용
1. 주요사항

- 쿠폰 관련 약관조항 신설 및 구체화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정부지원사업 참여 등) 서비스 정보의 관련 권한 있는 기관에의 제공 근거 마련
- 회사 제공 서비스 중 솔루션의 노출 영역 및 매체 지면 범위 확장

 

2. 전후 대조표

 개정 전개정 후
제2조(정의)(항 신설)⑩ “쿠폰”이란 “회사” 및/또는 “회원” 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회원”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할인,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할인쿠폰을 의미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거래 등”을 위한 솔루션 및 관리시스템의 제공

2.     필요 시 결제를 위한 "네이버페이 서비스" 연계

3.     "회원"이 제작한 "솔루션"을 "회사"가 정하는 특정 서비스 영역 및 매체 등에의 노출

4.     "서비스"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5.     기타 통신판매중개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

 

②    “회사”는 “브랜드파트너회원”에게 “브랜드파트너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매장”의 게시정보 및 “서비스”을 통한 거래정보 실시간 관리 기능

2.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장”의 거래 정보 통계 등 데이터 조회 기능

3.     기타 “매장”의 “서비스” 관리 등을 위한 제반 기능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신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 정책을 둘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거래 등”을 위한 솔루션 및 관리시스템의 제공

2.     필요 시 결제를 위한 "네이버페이 서비스" 연계

3.     "회원"이 제작한 "솔루션"을 "회사"가 정하는 특정 서비스 영역 및 매체(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 및 매체를 포함함)  등에의 노출

4.     "서비스"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5.     기타 통신판매중개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

 

②    “회사”는 “브랜드파트너회원”에게 “브랜드파트너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매장”의 게시정보 및 “서비스”을 통한 거래정보 실시간 관리 기능

2.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장”의 거래 정보 통계 등 데이터 조회 기능

3.     기타 “매장”의 “서비스” 관리 등을 위한 제반 기능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신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 정책을 둘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2조의2(쿠폰)

(조 신설)

 

①    “회사 또는 “회원”은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운영정책에 따라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2.     “회원”이 단독으로 발행

3.     “회사”가 “회원” 및/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발행

 

②    “회사”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쿠폰” 발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단독으로 발행하는 “쿠폰”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해당 쿠폰과 관련하여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사용한 쿠폰 중 상호 합의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회원” 부담 비용을 “회원”에 대한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쿠폰”이 적용된 결제 건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수수료는 “쿠폰”이 적용된 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정가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⑥    “쿠폰”의 발행, 사용 및 정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정책” 또는 별도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범위의 정보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제작한 "솔루션" 및 "솔루션" 내 “게시정보” 등이 관련 법령,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등”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거래 등”의 주문취소, 해당 “거래 등”과 관련한 “회원”의 “이용제한”(아래 제 18조 제1항에서 정의합니다)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18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과 "이용자"간 “거래 등”이 체결되었음에도 “회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결제수단이 해외카드인 “거래 등”으로서 해외카드사로부터 차지백(Chargeback) 판정을 받아 해당 결제 건이 매입취소된 경우

 

⑥    (항 신설)

①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범위의 정보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제작한 "솔루션" 및 "솔루션" 내 “게시정보” 등이 관련 법령,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등”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거래 등”의 주문취소, 해당 “거래 등”과 관련한 “회원”의 “이용제한”(아래 제 18조 제1항에서 정의합니다)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18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과 "이용자"간 “거래 등”이 체결되었음에도 “회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결제수단이 해외카드인 “거래 등”으로서 해외카드사로부터 차지백(Chargeback) 판정을 받아 해당 결제 건이 매입취소된 경우

 

⑥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관련 법령 또는 요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 내용 및 범위는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적용일

2025년 9월 29일 적용

 

앞으로도 사업주 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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