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세번째 승소.

이날 재판부는 “피고(법무부) 원고(유승준)에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피고 주장만으로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원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