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연락두절 판매자에 대한 제재 안내 적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반] 연락두절 판매자에 대한 제재 안내

■ 적용 내용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않거나 

1영업일을 초과하여 답변을 지연함으로써 

구매자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경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또는 전체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 되거나 이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대가 늦거나, 무성의한 답변 누적시 스마트스토어 정지까지 가능!

단순하게 고객의 문의에 단순 인사말만 남기고 

실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해당 응대를 불성실하다고 판단 -→ 누적시 스마트스토어 운영정지

 

■ 공지 안내

https://sell.smartstore.naver.com/#/center-notice/detail/100018254